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교
[앵커] 이렇게 정신질환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든 교사들을 교단에 세우지 않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에선 지금까지 딱 한 번 열렸고, 서울교육청에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가 깊은 애도를 표하고질환교원심의위원회규칙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충남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한창 사랑받아 마땅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말.
인천지역 일선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로서는 인천지역 교사들의 정신건강 등을 살펴보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 학부모 사이에서 또 다른 사고 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냈고 이번에 다시 교단에 복귀하면서.
정신·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교원을 견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깊은 애도와 함께 학생 안전관리 대책 점검에 나섰다.
경남에서는 해당 교사처럼 정신질환등이 있는교원의 교직 수행을 판단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피해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이 교수가 말한 '위험행동 평가 심사' 시스템은 현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가진교원을 강제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할 때 휴직(복귀) 여부를심의한다.
사진은 초등학교 주변의 경찰차.
kr 일부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질환교원심의위원회역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질환이 있는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판단할.
정신적·신체적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교육청은 2022년 12.
정신적·신체적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