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또 현재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매입형등록임대’를 지방의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못 지키면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시공사(건설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개선한다.
또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쌓이는 악성 미분양에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자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민간등록임대정책도 다시 꺼냈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굵직한 세제·금융 혜택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 나온 대책을 ‘재탕’한 것도 많아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방안으로 매입형등록임대확대도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할 수 있는 매입형등록임대사업을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이번 대책에는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매입형등록임대'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 ▲악성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이 포함됐다.
LH의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 11일에는 원도심 내 빈 건물임대를 희망하는 건물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과 원도심 상인회는 사업에 대한 기대와.
모집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순천시 거주 청년으로, 선착순 20명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 후 1년간 순천시 청년창업 성장지원사업.
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하면 경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경주시임대농지등록통합 신청 서비스가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농지은행임대농지의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통합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 방법은 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에서.
◀ INT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빌라 등 비아파트에만 허용하던 매입형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