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으로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이를 두고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20일 민주당의 임광현 의원도 16년간 그대로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고,소득세.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명목소득이 올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을 피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10년 전 연봉이 4500만원인 직장인은 물가상승분만큼만 월급이 늘어나면 5500만원을 받는다.
이 직장인의 경우 소득수준은 과거와 같은데도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가장학금에는 대학생의소득·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1유형과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2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2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 등록금 인상분 중 약 20억원을 보전명목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단행했다”며 “확장재정이라는명목하에 매년 채무액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불필요한 세출 예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기회소득.
물가가 상승해명목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명목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
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2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물가 상승으로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은 상황임에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은 계속.
그 사이에 한 2% 정도 간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간극이 큰 것 같지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빨리 논의를 하면 접점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한편, 현재 여야 입장이 다른 개혁안은 가입자가 은퇴하기 전에 버는 소득이 기준인 '명목소득대체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근로소득세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도 16년간 그대로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직장인들 세부담 증가에 볼멘소리.
"소득세 기본공제금액 16년째 150만원" 실제로 최근 몇년 새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명목소득만 상승해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금액별로 과세표준 구간이 나눠져 있는 '누진.